경제·금융

“정리해고 조기허용 법개정 불가”/공정법 등 부분개정 검토

◎「산업구조조정 지원」 재경원 입장재정경제원이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한데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분명히 없으나 내용별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 개별법의 개정은 추진할 수 있다는게 정부의 공식입장이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이 이날 『산업구조조정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을 방침이다』고 정의동공보관을 통해 밝혔다. 정공보관은 『전경련 건의안을 토대로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수용여부를 검토해 노동법, 공정거래법 등 개별 법률의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재경원은 그러나 전경련은 건의한 ▲부실기업 인수합병시 정리해고 허용 ▲은행대출금의 출자전환 확대 ▲상법개정을 통한 기업분할 허용 등은 이미 올해중 개별법의 개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난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다. 재경원 고위당국자는 『정리해고의 경우 총파업 등 사회적갈등을 겪으면서 내년까지 시행이 유보된 상태인데 부실기업에 한해 조기 허용하는 법안을 새로 만들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은행대출금의 출자전환 허용 방안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은행법 개정안 마련 때 실무자들이 추진했으나 강부총리가 은행부실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무산됐다는 것이다. 30개 재벌이 순자산의 25% 이상을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부실기업인수 때 예외로 하고 2년내에 초과분을 정리토록 한다는 데는 재경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올해중 시행은 다소 어렵지 않느냐는 분위기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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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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