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처분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농지법 조항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구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조항들은 농지를 계속 농업경영에 이용하도록 하고 비자경농의 농지소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해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한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농지를 소유한 구씨는 지난 2005년 구청에서 처분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자 소송과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