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복지부, 의사상자 12명 인정

보건복지부는 26일 올해 ‘제2차 의사상자(義死傷者)심사위원회’를 열어 재해방지, 폭행, 교통사고 등으로 급박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행동에 나선 고(故) 이경재 씨 등 12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고 이경재씨는 지난 3월 마을 뒷산을 산책하다 화재소식을 듣고 현장에 달려가 지붕 위에서 양동이로 물을 뿌리다 추락사했다. 지난해 9월 울산 울주군 오수정화조에서 작업 중이던 동료 2명이 질식하자 동료를 구하러 정화조에 들어갔다가 질식사한 고 임점수(당시 44세)씨도 의사자로 인정됐다. 이 밖에 지난해 태풍 곤파스로 철제 구조물이 날아갈 위기에 긴급조치를 하다 추락사한 고 신홍식(사망 당시 61세)씨, 치정이 얽힌 싸움을 말리다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 장용익(사망 당시 44세)씨,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익사한 고 하재웅(사망 당시 15세)군 등 모두 5명이 이날 의사자로 인정됐다. 화재 현장에서 인명구조를 하다 오른손 인대가 파열된 남기형(사고 당시 39세)씨 등 7명은 의상자로 지정됐다.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의사자 2억1,800만원, 의상자 1,000만~2억1,800만원), 의료급여 등의 국가적 예우가 행해진다.

관련기사



김광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