젓갈류에는 사용할 수 없는 합성 착색료를 명란젓에 첨가, 시중에 유통시킨 식품제조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5~9일 29개 젓갈류 제조가공업체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 젓갈류에는 넣지 못하는 합성 착색료를 첨가한 명란젓 1만㎏(1억3,000만원어치)을 생산해 자갈치 시장 등 재래시장을 통해 판매한 S식품 등 3개 식품제조업체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S식품 등은 10㎏당 10만∼50만원에 거래되는 고가의 명란젓을 만들면서 식품위생법상 젓갈류 등의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합성 착색료인 타르색소를 첨가한 혐의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명란젓을 신선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색소를 집어넣는 것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 행위로 이 같은 소비자를 속이는 식품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