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우자동차 1차 부도

대우자동차 1차 부도 어음 441억원 결제못해…법정관리 유력 대우자동차가 6일 1차 부도를 냈다. 대우자동차는 7일까지 노조의 구조조정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최종 부도 처리돼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자동차는 6일 제일은행 충무로지점에 돌아온 237억원 규모의 어음과 서울은행 부평지점의 99억원 짜리 어음, 군산지점의 109억원 규모의 어음 등 모두 445억원 규모의 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를 냈다. 대우자동차는 7일 오후 4시 30분까지 이 어음을 막지 못하면 최종 부도처리된다. 대우자동차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관계자는 “대우자동차 노조가 구조조정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추가 자금 지원은 없다”며 “노조가 동의서를 제출하면 채권단 협의회를 구성해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7일) 약 420억원의 추가 어음을 비롯해 이번주에만 1,700억원 정도의 어음이 돌아오기 때문에 대우차는 부도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며 “법정관리 상태에서 해외매각 작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우자동차가 최종 부도 처리될 경우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보이며 대우자동차 매각은 법정관리 상태에서도 계속 추진될 전망이다. 과거 기아자동차가 법정관리 상태에서 현대자동차에 매각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지금처럼 경쟁력이 떨어진 대우차는 매각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대우자동차의 부채 규모는 모두 18조원에 달하며, 이중 은행 등 금융권이 11조원, 상거래 부채가 7조원에 이르고 있다. 최윤석기자yoep@sed.co.kr 입력시간 2000/11/06 20:00 ◀ 이전화면

관련기사



김상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