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성폭행을 당했지만 고소를 취하하며 용서해준 소녀를 구치소에서 석방된 지 10여 일만에 다시 찾아가 또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용호 부장판사)는 17일 평소 자신을 따르던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구속기소된 김모(30)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2년을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부모가 이혼하면서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던 초등학교 6학년생 A양에게"아버지처럼 생각하라"며 접근한 뒤 지난해 6월부터 두 달 동안 고시원 등지에서 6차례나 성관계를 가졌다.
김씨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A양이 평소 자신을 잘 대해주던 김씨를 용서하고 고소를 취하한 덕택에 지난해 8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석방된 지 10여 일만에 다시 A양을 찾아가 두 차례나 성폭행을 저질렀고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그리고 A양이 성인이 되면 결혼을 할 생각이었는데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구속되고도 고소가 취소되자 또 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 A양이 합의를 해 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