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코레일-건설사 극한 대립 치달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부지 대금 납부 싸고<br>삼성물산, 자금 조달방안 제출 시한 넘겨<br>코레일 내주 입장정리… "장기표류 가능성"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예정지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지대금 납부와 관련해 코레일과 사업시행 주간사인 삼성물산 측이 극한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코레일은 16일까지 자금조달 방안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삼성물산 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다음주 중 최종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방침이어서 최악의 경우 부지계약해약 조치가 나오면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삼성물산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삼성물산 컨소시엄(17개 건설사)는 코레일 측이 최후시한으로 정한 이날까지 자금조달 방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코레일은 내년까지 필요한 총 4조원의 자금 중 1조7,000억원에 대한 자금마련 방안을 이날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에 앞서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시행사인 드림허브 이사회는 지급보증을 통한 자금마련 방안을 결의했다. 코레일 측은 특히 이날까지 자금마련 방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 중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강수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 측은 여전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삼성물산의 한 관계자는 "건설사들만 일방적으로 지급보증 등의 리스크를 짊어질 수는 없다"며 "코레일을 포함한 드림허브 주주사 모두 고통을 분담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는 지분율에 따라 증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완공 후 부지대금을 무이자로 납부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코레일 측의 입장은 확고하다. 이미 부지대금을 준공시 무이자로 납부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상태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부지대금을 무이자로 공사 준공시 납부하겠다고 요청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부지대금을 유이자로 분할 납부하도록 규정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특히 삼성물산 측이 자금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만큼 다음주 중 최종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그 방안으로 부지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시행자로 나서거나 드림허브가 금융권에 지급해야 하는 차입금 (8,500억원)의 이자지급일인 9월17일까지 기다리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직접 시행에 나설 경우 삼성물산 측과의 부지계약도 해지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코레일이 극단의 조치를 취하기보다 이자지급일인 9월17일까지 기다리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가 용산역 일대를 이미 국제업무지구로 지정한 점을 감안할 때 일방적으로 개발을 중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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