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발표한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 연구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혁신활동에 크게 기여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 연구위원은 “정부는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대폭 정비하고 있다”며 “유명무실한 항목은 정비하되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자세히 검토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서 R&D 투자 촉진을 위해 일시적 또는 항구적인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비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항구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캐나다ㆍ프랑스ㆍ일본은 R&D 투자에 대한 항구적인 세제지원 제도를, 미국ㆍ호주ㆍ오스트리아는 일시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에서 연구개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8.2%에서 2012년 43.4%로 증가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