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적자 항로 연안 여객선 국가가 직접 운영

■ 정부 안전관리 혁신대책

내년부터 공영제 단계적 도입… 26개 선박 대상 첫 적용

20년 지난 여객선 퇴출하되 새 선박으로 대체 지원 병행

민관유착 막기위해 해운조합·한국선급 독점 위탁 폐지도

연안 여객선에 대한 공영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돼 낙도 등을 오가는 적자 항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한다. 또 20~25년을 넘은 노후 여객선은 원칙적으로 퇴출되며 선박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낡은 여객선은 새 배로 교체된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일 청와대와 세종청사 간 화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연안여객선 공영제는 내년부터 도입된다. 전체 99개 연안여객선 항로 중 적자 등으로 국고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26개 항로(26개 선박)가 첫 적용 대상이다. 해수부는 예산 여력과 업계 사정 등을 고려해 공영제 적용 대상(관광노선은 제외)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 장관은 "워낙 선사가 영세하다 보니 안전 투자를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이라며 "필요한 곳에 공공 선박을 띄워 국가가 챙긴다는 차원에서 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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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된 지 20년 지난 여객선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매년 엄격한 선령 연장검사를 받는 여객선은 최장 25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 대신 정부가 연리 3%의 대출이자 지원 등을 통해 20년이 넘은 여객선을 신조선 등으로 대체하는 연안여객선 현대화 사업이 병행된다. 구체적인 규모와 일정 등은 앞으로 '연안여객선 현대화 5개년 계획'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여객선 안전 관리 문제도 전면적으로 손질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며 해운조합과 한국선급 등에 대한 선박검사, 운항관리권한의 독점적 위탁 등도 폐지된다. 여객선업계의 영세화에 따른 부실관리를 막고 이른바 해양 마피아들로 불리는 해양정책당국과 업계 간의 유착·독점 사슬이 끊어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방지하자는 차원이다. 이에 따라 여객선 운항관리는 정부가 공공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 혹은 관련 기관 신설)을 통해 직접 맡는다. 해양경찰청이 일부 맡아 수행했던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도 해수부로 회수된다. 안전관리 규정 등을 위반하면 1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선박 개조, 중고선박 도입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배가 기울었을 때 원상 복구되도록 하는 복원력을 저하할 정도로 여객선을 개조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불가피하게 선박을 개조할 경우 선박개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해외에서 중고선을 도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밀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아울러 여객선 이력관리제도가 도입돼 과거의 부실 개조, 관리 여부 등을 낱낱이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선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방안도 실행된다. 우선 5,000톤 이상 대형여객선의 선장 자격이 상향조정(2급 항해사→1급 항해사)되며 관련 적성심사도 강화된다. 해기사 면허체계가 업종별(여객, 화물) 및 직무별(운항,관리) 면허로 개편돼 해당 자격증 소지자들의 전문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젊고 유능한 선원들을 확충하기 위해 연안여객선 선원 근무시 일부 군 복무 대체로 인정해주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관계 당국이 협의되고 있다. 선원 퇴직연금 공제제도가 도입돼 노후대비가 미흡한 선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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