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스마트폰 등 무선설비의 전자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파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 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를 다음달 1일자로 제정ㆍ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1년간의 자율시행 기간을 거쳐 내년 8월1일부터 전면 의무화된다.
여러 나라가 기업 자율로 휴대폰에 전자파 등급 표기를 권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나서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전자파흡수율(SAR)은 휴대폰이나 컴퓨터ㆍ전자레인지 등을 사용할 때 사람 몸에 흡수될 수 있는 전자파의 양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국제권고 기준인 2W/㎏보다 엄격한 1.6W/㎏으로 정해놓고 이를 넘는 제품은 판매를 불허한다. 또 전자파 흡수율이 0.8W/㎏ 이하 제품은 1등급, 0.8~1.6W/㎏인 제품은 2등급으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휴대폰 등 무선설비 제조사는 제품 본체나 포장상자, 사용자 설명서 표지, 휴대폰 내 정보 메뉴 중 한 곳에 전자파 등급이나 전자파 흡수율 측정값을 표시해야 한다. 또 이동통신 기지국도 전자파 강도 측정값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해당 무선설비ㆍ펜스ㆍ울타리ㆍ철조망 등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전자파강도 등급을 표기해야 한다. 미래부는 "전자파 등급 표시제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최소한의 필요조치이며 국민의 건강보호와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