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를 보면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국민 혈세가 어떻게 새어나가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충북 음성에서 건설업을 하는 A씨의 사례를 보자. A씨가 보유 중인 회사 주식 5만 주를 기초연금의 계산식에 넣어보면 월 소득은 313만 원. 기초연급 수급대상이 되는 부부 가구 소득인정 금액기준 139만 원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A씨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포함돼 6개월간 매달 32만 원씩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구에서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는 B씨는 상가 임차보증금 1억원을 신고하지 않아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다. B씨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말까지 받은 복지급여는 무려 846만 원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중 7,686명이 B씨처럼 임차보증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 바로 세우기 국민 행동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노인(홀몸노인) 중에서 15.9%가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하위 30%에 속하는 노인이면서도 4.2%는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엉터리 소득 파악체계는 우리나라 복지제도 전반에 나타나는 고질적인 문제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회보장성보험제도의 양대 축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자는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로 나뉜다. 근로소득이 명확히 드러나는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소득 파악이 쉽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파악이 쉽지 않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자 자신이 직접 소득을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은 대부분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가입자의 소득을 파악한다. 하지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개인소득 비중이 여전히 높은 만큼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은 여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역가입자에 대해 각 기관이 독립적인 소득파악체계를 마련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소득탈루액 전액을 징수하는 등의 급여 중단보다 징계수위가 높은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