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해지없이 중도 인출하는 개인연금저축 나온다

의료비·학자금 등 목돈 필요땐 적립액 25%까지 빼내 사용

고령자 특화 연금상품도 출시


노후에 대비해 드는 개인연금저축이라도 의료비나 학자금 등 목돈이 필요할 때 해지 없이 중도인출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온다. 연간 400만원 한도인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도 늘려 노후생활 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보험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보험사나 대리점은 최대 6개월 영업정지를 받는다. 보험사가 보험금이나 보험료를 결정하는 자율권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는 연금 적립액의 25%까지 빼내 사용할 수 있는 개인연금저축상품이 출시된다. 현재는 개인연금저축 중도인출시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분을 환급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해지해야 했다. 앞으로는 세제혜택 받은 돈을 환급하지 않아도 중도인출이 가능해진다. 당장 다음달에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오고 내년에는 의료비뿐만 아니라 학자금·주택자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가능한 상품이 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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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선지급 받거나 사망보험금을 적게 설계해 높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고령자 특화 연금상품도 나온다. 그 밖에 휴대폰이나 노트북·태블릿PC·중고차·주택 매매시 관련 보험상품을 함께 파는 것도 가능해진다.

저금리로 보험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보험 업계의 주장을 반영해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도 완화했다. 보험금 지급을 위해 쌓아야 하는 책임준비금 액수를 산출할 때 시중금리와 연동성을 높이고 2015년까지 기한인 보험사 지급여력(RBC) 강화는 2016년까지로 연장했다. 보험금에 붙는 이자인 공시이율에 대한 보험사 조정 범위는 현행 10%에서 20%로 넓혔다.

다만 이 경우 보험 가입자의 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사업비를 줄여 이를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저축성 보험은 보험금 환급률이 100%가 되는 시점을 현재 보험 만기에서 납입 완료 시점으로 앞당겨 저금리가 오더라도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는 시점이 지나치게 늦지 않도록 했다.

금융 당국은 올해 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중요한 위반행위를 반복한 보험사나 대리점에 최대 6개월간 영업정지를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최고 5,000만원 수준인 과태료와 과징금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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