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험 불완전판매 땐 GA가 1차 책임 져야

■ 금융위 판매채널 개선 연구용역

소속 임원 등록제한 강화

자본금 요건 신설 주장도

앞으로 법인보험대리점(GA)이 판매한 보험상품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GA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또 GA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임원 자격을 강화하고 신규 GA에 대해서는 자본금 요건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험시장에서 GA가 차지하는 위상은 날로 확대되고 있지만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추진되는 조치다.

김은경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20일 열린 '판매채널제도 개선 연구용역 설명회'에서 '판매자 책임강화 방안'이라는 이름의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법은 보험사가 소비자에 대해 1차적 책임을 지는 구조여서 GA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금융위원회가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 자리로 조만간 실제 적용방안이 추진된다.

관련기사



GA 소속 설계사들이 판매수당이 높은 상품 위주로 영업활동에 나서는 것과 관련, 김 교수는 "가입자들에게 적합한 보험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상담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A는 전속설계사와 달리 전 보험상품을 취급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수수료 따먹기 경쟁만 치열해졌다.

GA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가 기준을 신설하고 임원 자격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정세창 홍익대 교수는 "소속 임원의 등록제한을 강화하고 새 GA에는 자본금 요건을 신설해야 한다"며 △GA 평가제도 도입 △고급 자격증제도 신설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GA 소속 설계사 교육실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는 또 승환계약(신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계약을 해지하거나 중요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업계 전반적인 승환계약 관행과 부당승환 가능성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