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당국, 햇살론 '꺾기' 막을 기준 마련

제재수위 반영해 3월부터 시행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에 대한 금융기관의 구속성 행위(꺾기)를 막기 위한 기준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햇살론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대출 실행일 전후 10일 이내에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상품을 고객에게 가입하도록 유도하면 꺾기로 간주한다고 30일 밝혔다. 햇살론은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과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가 취급하고 있지만 꺾기의 판단 기준이 마련되지를 않아 제재할 수단이 없었다. 실제로 햇살론이 출시된 지난해 7월26일 이후 3개월간 267개 단위농협이 햇살론 일부를 예∙적금으로 예치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은행에서는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상품에 가입시켰을 때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한다"며 "2금융권에 대한 햇살론 꺾기 기준과 제재수위를 취급기관별 협회나 중앙회 내규에 반영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정부 보증이 뒤따르는 대출상품의 중복지원 예방에도 나선다. 햇살론, 자산관리공사의 전환대출, 희망홀씨대출 등 정책금융 성격이 강한 대출의 경우 은행연합회 조회시스템에 해당 상품의 이용 여부와 금액이 별도로 표시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사들은 대출상담 때 이 시스템에서 고객의 모든 대출과 담보 유무를 확인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대출상품을 이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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