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SOC 민간투자대상 확대

document.write(ad_script); SOC 민간투자대상 확대·방식 다양화 국.공유지 무상사용기간 연장 민간 사업자가 투자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의 종류가 확대되고 투자 방식이 다양해진다. 또 SOC 민간투자 사업자에게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기간이 늘어나며 자금지원이 강화된다. 기획예산처는 11일 SOC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은 도로, 철도 등 34개 유형의 SOC 시설에 대해서만 민간투자가 허용되나 앞으로는 지리정보체계(GIS), 항만친수 시설 등으로 투자할 수 대상이 늘어난다. 또 민간 사업자는 SOC 시설을 지어 지방자치단체 등에 일정 기간 임대한 뒤 국가에 귀속시키는 BLT 방식 등 다양한 사업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사업 지정 전에 기본설계를 실시해야 하며 턴키방식(설계.시공 일괄방식)으로도 사업을 추진할 수있게 된다. 민간 사업자가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농.수협의 대출과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외화자금도 포함되며 차환용 SOC 채권의 발행이 허용된다. 이와함께 국가 귀속시설 사업에 대해 현재 시설의 준공 때 까지로 돼 있는 국.공유 재산의 무상사용 및 수익 기간이 시설의 운영 기간까지로 연장된다. SOC 투.융자회사는 자산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할수 있게 되는 등 탄력적인 자산 운용이 가능해진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SOC 시설 건설에 대해 민간 사업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장기 민간투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명문화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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