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공사는 5일 환변동보험 이용기업의 헤지 손실 부담을 덜기 위해 환수금 발생기업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로 인한 흑자도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수보는 영업실적이 양호한데 환수금 발생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제공,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환수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원ㆍ달러 환율 상승 때문에 환수금 규모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잔여계약을 일괄 청산하는 기업에는 납부기한을 기존 2년에 거치기간 1년을 더해 최대 3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잔여계약을 일괄 청산하면서 발생하는 환수금 가운데 일정 부분은 일시 납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보의 환변동보험은 업체에 제공한 보장환율이 해당 결제일의 결제환율(시중환율)보다 높을 경우 시중은행으로부터 받은 차익을 이용업체에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결제환율이 보장환율보다 높으면 업체로부터 받은 환수금을 시중은행에 지급하는 선물환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