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원격) 강의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사이버대학의 위상이 일반대학 수준으로 높아져 이르면 오는 2010년부터 대학원 과정도 밟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사이버대학 설립 운영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사이버대의 개별신청과 심사절차를 거쳐 2009년 3월부터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평생교육법이 적용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자리잡은 사이버대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이버대로 전환 또는 신규 인가를 받은 대학은 대학원까지 운영할 수 있게 돼 직장인들이 일반대학 아닌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대학원(특수대학원) 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된다.
고등교육기관이 되는 사이버대의 경우 학사(전문학사 포함) 학위 인증에는 변동이 없으나 학교기업이나 산학협력단을 운영할 수 있고 행ㆍ재정적 지원이 다양화 또는 확대될 수 있어 일반대학과 동일한 위상을 갖게 된다. 기존 사이버대학이 고등교육기관 전환을 희망할 경우 4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신청 절차를 거쳐 올해 내 인가 여부가 결정되며 내년 3월부터 일반대학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사이버대학원의 경우 내년 3월 사이버대가 고등교육기관으로 운영을 시작한 뒤 설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 2010년 3월 이후 설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평생교육시설로 남기를 원하는 사이버대는 당초 설립취지에 맞게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사이버대는 사실상 이원화 체제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