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한국의 변호사] 건설·부동산 (7) 차흥권 법무법인 을지 대표변호사 불타는 학구열… 법조계 '교수'로 불려"그것도 몰라" 한마디에 자극, 부동산 박사과정까지 마쳐각종 소송서 빈틈없는 논리로, 새롭게 끌어낸 판례들 수두룩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법무법인 을지의 차흥권(46ㆍ사시 28회) 대표변호사는 법조계 손꼽히는 학구파다. 대학 재학시절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변호사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 건국대에서 부동산학과 석사학위를 받았고, 단국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이후 현재 마지막 논문작업만 남겨 놓을 정도로 '가방끈'이 길다. 고려대에서는 도시개발과정, 연세대에서는 부동산 디벨로퍼(Develper) 과정도 마쳤다. 건국대와 광운대에서는 부동산 관련 강의 중이다. 법조계에서 그에게 붙여준 별명도 '차 교수'다. 변호사가 '교수'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것은 학문연구에 몰두하는 모습이 영락없이 교수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신입변호사들은 물론 부동산 분야에 잔뼈가 굵은 중견 변호사들도 '차 교수'의 명성을 알고 자문을 구하기 위해 심심찮게 찾아온다. ◇첫 시작은 '굴욕'의 연속=차 변호사가 '차 교수'로 되기까지 과정은 '굴욕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차 변호사가 건설ㆍ부동산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1996년 즈음이다. 4년차 변호사로서 자신감이 막 붙어가던 어느 날 그는 재건축 법률자문을 위해 한 고객과 마주 앉았다. 그런데 그의 답변이 시원치 않았던 지 고객의 입에서는 "그것도 몰라요?"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얼마나 창피한 지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을 정도로 그에게 찾아온 첫 '굴욕'이었다. 그는 일반송무나 상법분야에는 일가견이 있었지만 재건축 분야는 깊이 있게 는 알지 못하는 비전공 분야였다. 준비가 안된 채로 고객을 맞아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되레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변호사를 하냐'는 핀잔을 들은 것은 어쩌면 자업자득이라고나 할까. 차 변호사는 굴욕을 안긴 건설ㆍ부동산 분야를 이겨 보겠다는 오기로 미친 듯이 관련 법률은 물론 서적을 모조리 탐독했다. 그때의 오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 결과로 그는 벌써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됐다. 그는 앞으로 "도시계획 분야에서 IT분야와 융합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법률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하는 교수가 되고 싶다"며 '진짜 교수'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특히 그는 공공개발사업을 사례별 연구를 통해 민간모델과도 경쟁할 수 있는 획기적인 개발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데 일조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15년 건설ㆍ부동산 한우물만=15년간 건설ㆍ부동산 한우물만 파 오면서 그가 만들어 낸 판례도 부지기수다. 최근 쟁점이 됐던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 관련 소송이 각급 지방법원이 관할하는 민사소송인지 행정법원이 관할하는 행정소송인지에 대해 대법원 첫 판례를 이끈 것이 차 변호사다. 지금까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 계획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지만 정작 소송에 이를 경우 민사소송 관할이었다. 즉 조합의 계획과 일련의 과정이 행정과 연동 돼 있지만, 소송은 행정법원 관할이 아니었던 것이다. 차 변호사는 이에 "관리처분계획 관련 소송이 행정법원으로 이관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지난 9월 "조합의 관리처분 계획은 관할 행정청의 인가ㆍ고시까지 있게 돼 사건을 민사에서 행정법원 1심으로 파기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차 변호사는 "조합의 도시정비사업은 형식상 민간법인이지만 실제역할은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며 "관리처분소송은 이제 행정법원의 소관으로 이전 논의 될 것"이라 말했다. 재개발 사업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이유로 무상양도토지를 감축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도 차 변호사의 작품이다. 지난 2007년 A재개발 조합은 해당관청인 성동구가 사업시행 인가 이후 용적률 증가 부분을 재산정해 무상양도 면적을 감축했다. 통상 조합측은 재개발 사업에 조성되는 도로 및 공원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고, 이에 따라 국가는 무상양도면적을 수정한다. 그러나 이 같은 관행은 법률에 근거한 게 아니었다. 차 변호사는 "용적률 인센티브로 조합측이 이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상양도면적을 유상면적으로 바꾸는 것은 사업시행 인가 후 이를 변경하는 행위로 위법"이라 주장했다. 행정법원은 지난 5월말 "사업시행 인가 후 무상양도 범위를 수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차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평소의 학구열때문에 각종 소송에서 빈틈없는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차 변호사만의 최대 강점이다. ◇고 이종원 법무장관이 스카우트해 을지와 인연=차 변호사는 지난 93년 군법무관을 마치고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가입해 3년여 간을 운동권 학생 변호에 나선 적이 있다. 집회나 시위도중 연행된 학생들을 대리해 불기소 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아냈다. 그러다 법무법인 을지를 선택한 것은 이종원 변호사(2007년 작고)의 부름 때문이었다. 고 이 변호사는 전직 법무부장관으로 당시 법무법인 을지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었다. 별다른 연고는 없었지만 평소 차 변호사의 바른행실을 눈여겨 봤던 고 이 전 장관이 그에게 러브콜을 한 것이다. 차 변호사는 "언감생심으로 전직 법무장관이 나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직접 전화를 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며 "별 고민 없이 바로 수락했다"고 기억을 더듬었다. 그는 고 이 전 장관 생전에 "왜 나에게 그런 후한 전화를 했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작고해 때를 놓쳤다. 차 변호사는 "그 때를 생각하면 내가 그 분의 뒤를 이어 법무법인 을지의 대표변호사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별다른 연고도 없는 내게 관심을 쏟아준 고 이 전 장관에게 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He is… ▲1964년 전남 장흥 출생 ▲1983년 전남 장흥고 졸업 ▲1986년 제28회 사법고시 합격 ▲1987년 고려대 법대 졸업 ▲1989년 사법연수원 18기 수료 ▲1992년 군 법무관 ▲1993년 법무법인 을지 변호사 ▲2001년 재개발ㆍ재건축 법률문제연구소장 ▲2004년 현 법무법인 을지 대표변호사 ▲2006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졸업 ▲2008년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 박사 ▲2009년 건국대ㆍ광운대 부동산 관련 강의 ▲2009년 국토부 및 서울시 자문위원 [한국의 분야별 전문변호사] 전체기사 보기 [병헌-前여친 진실게임 전체기사] 배후? 증거사진? 철저히 농락? 잠자리까지…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