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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원대림 재건축은 용적률 300%까지 높여

서울 잠원동 57번지 일대 잠원대림아파트의 용적률이 법적 상한인 300%까지 상향돼 종전보다 142가구 늘어난 844가구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2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잠원대림아파트 재건축 용적률 결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잠원대림은 종전보다 142가구가 늘어 22~36층 7개 동 844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법 규정에 따라 종전 정비계획용적률(259.44%)에서 법적 상한용적률로 높아지면서 증가한 연면적(7,070㎡)의 절반을 전용 60㎡이하 소형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서울시는 소형 주택의 대지는 기부채납 받고 건물은 표준건축비로 매입, 장기전세용 주택으로 활용하게 된다. 임대용 소형주택은 종전보다 42가구가 늘어 82가구가 공급된다. 법적 상한용적률 적용으로 잠원대림의 일반 분양(전용 84.33㎡) 역시 100가구가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는 또 방배3재건축 구역에 대해서도 법적 상한용적률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방배동 992-1번지 일대 1만7,865.8㎡ 부지에는 250%의 법적 상한용적률을 적용 받아 전용 60㎡이하 소형 주택 45가구를 추가로 짓게 된다. 이 주택은 서울시가 매입, 장기전세용 주택으로 사용한다. 전체 재건축 규모는 55가구가 늘어 290가구로 재건축되며 평균 층수는 종전 11층에서 13층(43m 이하)으로 상향 조정됐다. 규모별 공급규모는 전용 60㎡이하가 76가구(임대 45가구 포함), 60㎡초과~85㎡이하가 113가구, 85㎡초과가 101가구 등이다. 한편 서울시는 성북구 정릉2동 539-1번지 일대 정릉 10 재개발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안도 의결했다. 정릉 10구역은 계획 용적률이 20%포인트 높아져, 종전보다 55가구가 증가한 354가구 규모로 개발된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재개발구역이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적용 받게 되면 늘어나는 연면적을 모두 전용 60㎡이하 소형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평균 층수 역시 17.6층(65m 이하)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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