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년부터 피해액 35억원 넘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내년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이 일반재해 수준으로 완화돼 사실상 일반재난지역과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의 차별이 없어진다. 소방방재청은 내년부터 특별재난지역을 시ㆍ군ㆍ구 기준으로 총재산 피해가 35억원 이상 발생하면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13일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려면 전국,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등 지역별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했다. 특별재난지역이나 일반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도 사유재산의 경우 차등지원이 사라진다. 같은 피해인데도 특별이나 일반재난지역이냐에 따라 지원 규모에 차이를 두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 때문이다. 소방방재청은 이와 함께 내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 주택과 비닐하우스, 축사 등을 대상으로 충북 영동, 충남 부여, 전북 완주, 경남 창녕, 경기 이천, 강원 화천, 전남 곡성, 경북 예천, 제주 서귀포 등 9개 지역에서 풍수해보험을 시범 실시한다. 풍수해 보험이 도입되면 피해지원금이 복구비 기준으로 현재보다 최대 3배까지 더 지급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풍수해 피해 농경지나 농ㆍ수산 시설물 등의 규모에 따른 수해복구비 지원 기준이 일원화되고 피해 복구비 상한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주유취급소에서 운전자들이 주유중 엔진정지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적발되면 주유취급업자에 대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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