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연금저축 계약이전을 위해서는 기존 거래 금융기관과 신규 금융기관 두 곳을 영업시간 동안 방문해야 해 소비자 불편이 초래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담은 ‘연금저축 계약이전제도 간소화 추진현황’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으로는 연금저축 계약이전을 할 경우 신규계좌를 개설할 금융기관에서 이체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면 금융기관끼리 이체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기존 거래 금융기관에서의 가입자에 대한 계좌이체 의사 확인과 신규계좌 개설 금융기관의 이체결과 확인 통보 등은 유선을 통해 이뤄지고, 대화내용을 녹취해 본인 자필서류로 갈음한다.
앞서 이상직 의원은 지난 15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연금저축의 계약이전을 지난 2001년부터 허용하고 있으나, 두 곳의 금융기관을 영업시간 내에 방문해야 되는 제약조건 때문에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검토하고 있다”면서 개선방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날 관련 내용을 이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