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개정 경찰공무원법 거부권행사 안해”

盧대통령 “2월 임시국회서 보완입법 추진을”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경찰공무원법 개정 공포 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하되 새 법이 시행되기 전인 2월 임시국회에서 보완 입법을 추진토록 지시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이해찬 총리로부터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의 문제점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해결 방안을 논의를 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이해찬 총리는 거부권 행사를 포함해 3개의 안을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만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27일 국무회의에서 경찰공무원법을 공포하되 다른 법령 체계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다른 특수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같이 고려해서 2월 국회에서 보완 개정입법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후 이 총리가 주재하는 당정협의를 갖고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은 경찰의 하위직 공무원들의 열악하고 특수한 근무환경에 처해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충분한 공감을 이뤘다”며 “그러나 법령 체계상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 총리는 확대간부회의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당정 협의가 원활하지 않았고, 불합리한 법이 의원입법으로 정부에 넘어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이번 일은 경찰청과 행자부ㆍ총리실에도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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