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은 4일 보험사들이 사고를 당한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사례가 잦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김모(63)씨는 2004년1월 눈길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 다쳐 뇌수술을 받고 같은 해 8월 울산의 대학병원에서 장해1급 진단을 받아 K생명에 보험금10억2천600만원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김씨는 보험사의 요구에 따라 작년 8월 다시 진단을 받아 같은 결과가 나왔지만다른 병원에서 또다시 진단받을 것을 요구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조모(50)씨도 교통사고를 당해 올 2월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지만 H보험사가 다른 병원에서 진단받을 것을 요구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있다.
보소연 관계자는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철저하게 보험금 지급 심사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핑계로 일방적으로 재진단을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들 보험사 관계자는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장해 진단을 높게 받은 것으로 의심될 경우 제3의 병원에서 재진단을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