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CJ개발 52억원 떼일판

역삼동 상가 '한솔필리아' 채무 인수<br>상가분양자들 대출상환 부담 떠안아

CJ개발이 52억원가량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CJ개발은 최근 역삼동에 위치한 상가 ‘한솔필리아’ 수분양자(분양을 받은 사람)의 채무를 인수하게 됐다. 인수 금액은 52억3,281만원으로 CJ개발 자본금의 5.23%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솔필리아는 지난 2005년 1층과 2층을 리모델링해 ‘한솔인유로’라는 수입 명품관으로 분양에 나선 바 있다. 당시 리치먼트개발이 시행사, CJ개발은 리모델링 책임 시공사로 참여했다. 한솔인유로 분양자들은 푸른2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중도금을 대출받았고 CJ개발이 지급 보증을 섰는데 중도금 대출금이 기한이익상실되면서 CJ개발이 분양자들의 채무를 인수하게 된 것. 기한이익상실이란 채권 금융기관에서 채무자에게 일시 변제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으로 결국 상가 분양자들이 대출상환을 하지 않아 CJ개발에 이를 대신 내게 된 것이다. 2005년엔 멀티 상가의 인기가 높아 한솔인유로도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인근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서면서 분양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CJ개발 관계자는 “현재 한솔인유로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70% 정도 마무리된 상태”라며 “중도금 대출과 관련한 채무는 계약자들에게 구상권(타인 대신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타인에 대해 갖는 상환청구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채무 인수 대금이 회사 손익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