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한인터내셔널 무역사기 사건/한일은 파리국립은에 승소

◎대법 “신용장대금 544만불 지급책임 없다”/타 국내은도 승소할듯한일은행이 신한인터내셔널의 무역사기사건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29일 파리국립은행이 한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신한인터내셔널의 신용장대금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인 파리국립은행이 위조사실을 알면서도 신용장을 매입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일은행은 파리국립은행이 청구한 신용장대금 미화 5백44만달러를 지급할 책임을 면하게 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모두 2천3백56만달러 규모의 신용장 대금 지급 여부를 놓고 파리국립은행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업, 제일, 서울, 한미, 하나은행 등 여타 국내은행들도 승소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인터내셔널 사건은 유명상표인 「폴로」의류를 수입·생산·판매하던 신한인터내셔널이 선적서류를 위조, 소시에제너럴은행·파리국립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을 지급받은 뒤 부도를 낸 사건으로 지난 92년 4월6일 소송이 제기됐다. 한일은행은 1, 2심에서 패소했으나 이날 대법원이 이를 「파기 환송」함으로써 승소하게 됐다.<이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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