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에 이어 관세(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세 포함)도 거액의 세금을 장기간 내지 않는 체납자는 올해부터 명단이 공개된다.
관세청은 28일 올해 도입한 관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제 대상자가 개인 10명, 법인 16명 등 26명의 명단을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소명을 거쳐 오는 8월 중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법인 1,005억원, 개인 285억원 등 총 1,291억원에 달한다.
명단이 공개되는 대상자들은 1월1일 현재 관세와 관세청이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의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으로 체납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다.
한편 관세청은 오는 4월부터 관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해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제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