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양도세 면제 못받은 1주택자 구제

4·1부동산대책 혼선 따라 30일 기한 넘긴 대상 속출 60일로 연장해 소급 적용<br>부동산매매업자 사업 결손때 세액공제 특례여부도 저울질


# 지난 4월 서울 강남권에서 매물로 나온 집을 한채 샀던 A씨는 사소한 착오로 낭패를 겪고 있다. 정부의 취득ㆍ양도세 면제발표(4ㆍ1대책)를 듣고 덜컥 매입했는데 강남구로부터 양도세 면제요건에 미달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매매계약 후 30일 내에 1가구1주택자의 집을 샀다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확인날인을 매매계약서에 받아야 했는데 이 요건을 몰랐던 게 화근이었다.

4ㆍ1부동산종합대책 이후 주요 지방자치체에서 연이어 제기되고 있는 주요 민원의 한 대목이다. 정부는 당시 기존 1가구1주택자가 내놓은 집(9억원 이하, 85㎡ 이하)을 연내 구입해 지자체의 확인날인을 받으면 5년 내 되팔아도 양도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확인날인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는 발표하지 않았다. 계약 후 30일 내에 받아야 한다고 정부가 기한을 확정해 발표한 시점은 거의 한달이 지난 5월 초 국무회의 석상이었다. 그 전에 4ㆍ1대책만 믿고 집을 샀다가 '30일 기한'을 넘겨 확인날인을 받으려 한 이들은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날벼락을 맞게 된 셈이다.

이처럼 세부요건 확정이 늦어지는 '정책혼선'으로 A씨처럼 확인날인 30일 기한 요건을 어긴 주택구매자들에게 구제의 길이 열린다. 정부가 해당 기한요건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기획재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정부는 1가구1주택자 양도세 감면 확인날인 기한요건을 기존의 30일보다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한 당국자는 "확인날인 기한을 모르고 30일을 넘겼다가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 배제되자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민원이 각 지자체에 이어지고 있어 기재부가 해당 기한을 늘려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장기한은 미정이지만 60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당국자는 "4ㆍ1대책 전에는 원래 기존법상 집을 사고 판 뒤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었다"며 "이를 4ㆍ1대책의 확인날인 기한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 (기한 연장시) '60일 기준'이 합리적인 것 같다"고 전했다.

정부가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 중 계약서 확인날인 기한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 결정 지연 등으로 시장에서 빚어지는 피해를 막자는 차원이다.

보완책은 4ㆍ1대책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부동산매매업자가 사업소득상 결손을 낼 경우 세액계산 특례상 공제혜택을 줄지 여부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부동산매매업자의 범위에는 비주거용 건물(상가ㆍ오피스빌딩 등)을 지어 팔거나 토지개발판매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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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방침이 추진되면 경기침체로 손실을 보고 있는 민간개발사업자들의 세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가 4ㆍ1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다른 후속 입법들의 향방은 아직 불투명하다. 국회가 정쟁 등에 휘말린 탓에 관련 법안들의 처리가 뒷전으로 밀린 탓이다. 이들 입법 안건은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이다.

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부자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도 해당 제도 폐지보다는 현행 선분양제도를 후분양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나마 여당이 관련 입법 추진에 찬성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야당을 압박하고 있지 않아 실제로 입법추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여당의 한 당료는 "지금 야당은 가계부채 청문회 준비에 올인하고 있고 우리 당(새누리당)도 야당 공세에 대비하려면 다른 입법에 신경 쓸 틈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청문회가 지나고 나면 여름 휴가철이 돌아올 것이므로 사실상 9월 정기국회 전까지는 입법 소강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후속입법 차질은 부동산시장의 핫 이슈인 취득세 감면 연장 여부 결정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달 말 마감되는 취득세 감면 시한을 놓고 부동산업계에서는 시한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고 일부 국책연구소는 아예 취득세율를 영구적으로 인하하자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4ㆍ1대책의 다른 후속 조치들이 마무리된 후 시장동향을 살펴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와 같은 후속 조치들이 미뤄진다면 취득세 감면 연장 여부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도 함께 늦춰질 수밖에 없다. 이는 취득세 감면 연장을 기다리는 수요자들의 대기기간을 더욱 늘려 하반기 부동산시장의 '거래절벽' 현상을 장기화할 수 있다.

따라서 거래절벽 현상을 최소화하려면 국회가 4ㆍ1대책 후속 입법 논의를 서두르거나 정부가 4ㆍ1대책 후속 입법 논의와 별개로 취득세 감면연장에 대해 유연한 정책판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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