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 외국기업이 투자할 때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고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5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진표 부총리 주재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인천광역시 송도, 영종도, 청라지구 6,336만평을 국내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 ★관련기사 3면
이날 의결된 `인천 경제자유구역 지정안`에 따르면 3개 지구 중 송도지구는 국제업무와 정보기술(IT) 등 첨단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 개발한다. 또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영종지구는 항공산업과 국제 물류산업의 거점으로, 청라지구는 관광ㆍ레저 및 국제금융 중심지로 육성된다. 정부는 2008년까지 1단계 개발을 끝낸 후 2020년까지 2단계 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는 적극적인 해외 IR을 통해 물류 및 금융분야 다국적기업 본부를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인천자유구역지정과 관련 미 게일(Gale)사와 벡스젠(VaxGen)사 등이 투자를 시작했고 AMEC과 DHL 등이 투자를 결정하는 등 외국인투자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과 광양은 이달중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자유구역 기획단은 신청이 들어오면 1~ 2개월간 검토작업을 거쳐 이들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