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경유차 환경부담금 영구 폐지 추진

■ 국가경쟁력강화委주요 보고 내용<br>부담금 85개로 통폐합키로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1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국가경쟁력위원장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손용석기자

경유차에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을 영구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콜라 등 음료수와 생수에 차별적으로 매겨져온 수질개선부담금이 일원화되고 개발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범위인 절반 이내에서 감면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101개인 부담금을 통폐합, 85개로 줄이기로 했다. 사방사업법상 원인자부담금ㆍ물류시설부담금(일부)ㆍ부대공사비용부담금 등 정책목적을 달성했거나 구체적인 부과기준이 불명확한 6개 부담금은 폐지한다. 한강ㆍ낙동강ㆍ금강 등 강마다 따로 매겨졌던 물이용부담금과 총량초과부과금은 각각 하나로 통합된다. 일부 부담금제도는 완화된다. 현재 ‘유로Ⅴ’ 배출허용 기준에 맞는 경유차량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영구 감면하거나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먹는샘물(생수, ㎥당 4,150원)’과 ‘기타샘물(청량음료 등에 쓰이는 물, ㎥당 1,300원)’의 수질개선부담금 요율도 단일화된다. 개발부담금의 경우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을 요청할 경우 지자체 귀속분(전체의 50%) 범위 내에서 깎아주기로 했다. 일몰제도 도입돼 현재 3년마다 전체 부담금을 평가하는 방식에서 매년 3분의1씩 심층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부과절차 규정이 없거나 고시ㆍ훈령 등에 정해진 부담금은 부과절차를 상위법령에 명문화하고 가산ㆍ연체 요율이 과다한 교통유발부담금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3개 부담금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가산금 3%)을 준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개선책을 바탕으로 관계 전문가 및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4월까지 부담금 요율 조정을 마치고 오는 2011년 예산편성 때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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