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확정되면 지난 2009년 발생한 금호그룹 형제의 난으로 촉발된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화간의 분쟁은 양측이 갈라선 채로 완전히 끝난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23일 박삼구 회장과 금호산업이 금호석화 그룹을 금호아시아나의 소속회사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티앤텔, 금호폴리켐, 금호알에이씨, 금호개발상사, 코리아에너지발전소는 앞으로 공정위가 발표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금호아시아나의 소속회사로 묶이지 않게 된다.
박삼구 회장과 금호산업은 지난해 4월 11일 공정위를 상대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