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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은 대형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미시행땐 과태료 300만원

앞으로 지은 지 20년이 넘은 교량이나 철도·터널·항만·건축물 등은 정밀안전진단 때 내진성능평가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14일 공포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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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1종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내진성능을 의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1종 시설물은 16층 이상 아파트 및 20층 이상 대형 건축물과 교량·철로·터널·항만·댐·하천·상하수도 등이다.

그동안 내진성능평가는 선택사항이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의무화하고 미시행 건물의 경우 관리 주체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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