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과 관련된 의료분쟁 10건 가운데 7건은 의사의 오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99년 4월부터 올 4월까지 암 관련 의료분쟁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154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113건(73.4%)이 의사의 오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오진의 유형으로는 `암을 다른 질병으로 진찰한 경우`가 58건(51.3%)으로 가장 많았고 `암을 진단하지 못한 경우` 35건(31%) `암이 없는데 있다고 하거나 정도를 실제보다 과도하게 진단한 경우` 8건(7.1%) 등이 뒤를 이었다.
오진 이외의 다른 분쟁 원인으로는 `암 치료나 수술 후 증세 악화`(24건,15.6%) `암 재발 및 전이`(10건,6.4%) `항암제 등에 의한 약물 부작용`(2건,1.3%) `수술 후 감염`(2건,1.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해각 소보원 의료팀장은 “초기 진단이 어려운 암의 특성상 환자 중 상당수가 오진이나 치료시기를 놓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오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진료 프로그램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