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남기업 회장 3일 소환

검찰, 피의자 신분으로… 100억대 비자금 조성 등 추궁

해외 자원개발비 명목으로 지원된 나랏돈을 유용하고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완종(64) 경남기업 회장이 검찰에 소환된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3일 오전10시에 성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이 경남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가 수사를 개시한 지 16일 만이다. 검찰은 성 회장을 불러 사기, 횡령, 지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주요 혐의에 대한 조사를 어느 정도 마치면 경남기업이 세 차례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 퇴출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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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이날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경남기업 본사를 직접 찾아가 회사의 분식회계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이재권 부장판사)는 회사의 회생신청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경남기업과 계열사의 거래구조를 살펴보는 한편 선급금이나 단기대여금·가수금 등의 계정과목을 검토했다.

성 회장은 열악한 재무상태를 속이고 자원개발비 명목으로 460억여원의 융자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사 경영상태가 나빠지자 융자금 일부를 빼돌려 대아레저산업·대원건설 등 계열사와 부인 동모(61) 경남기업 부회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건물관리 업체 체스넛과 코어베이스 등에 몰아줬으며 이들 계열사 등과의 내부거래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 회장은 이 과정에서 회사 재무상태를 조작하는 등 수백억원대 분식회계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성 회장 일가의 자금관리인으로 꼽히는 경남기업 부사장 한모(50)씨와 성 회장의 부인 동씨 등을 소환 조사해 성 회장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왔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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