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군표 국세청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전군표(53) 국세청장의 인사청탁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5일 전 청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세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국세청이 지난 1966년 재무부 외청으로 독립한 후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주 말 수사팀 대부분이 출근해 정상곤(53ㆍ구속) 전 부산국세청장의 뇌물공여 진술과 그동안 수집한 증거 및 정황 등을 토대로 전 국세청장의 혐의 부인 진술을 면밀히 대조하는 등 구체적인 사법처리 방안을 결정하기 위한 막바지 정리작업을 벌였다. 검찰은 정씨가 돈을 건넬 당시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진술 외에 전 국세청장 친ㆍ인척의 금융계좌 내역, 전 청장이 1만달러를 환전한 명세표 등 구체적인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청장은 정씨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지난해 8월과 9월 각각 1,000만원과 10월 2,000만원, 11월 1,000만원을 받았고 정씨가 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인 지난 1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청장은 또 이병대(55) 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시켜 8월 말 정씨를 부산지검 조사실에서 만나 “조직을 위해 떠안고 가라”는 취지로 상납진술 거부를 요구하는 등 입막음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상납진술 거부 요구는 구체적인 증거인멸 시도를 위한 증거로 보고 영장 내용에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첨부했다. 전 국세청장의 구속 여부는 6일께 열릴 예정인 구속전신문(영장실질심사)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영장심리는 부산지법 고영태 영장전담 판사가 맡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