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통진당 해산] 홀로 소수의견 낸 김이수 재판관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내린 정당 해산 결정은 전체 9명의 재판관 중 8명에 달하는 지배적 다수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정당 해산 의견을 낸 재판관은 박한철 헌재소장을 비롯해 강일원·김창종·서기석·안창호·이정미·이진성·조용호 재판관 등 8명이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은 김이수 재판관이 유일하다.


법관 출신인 김 재판관은 1982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특허법원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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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재직시 전동스쿠터를 타고 전철역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사망한 장애인에게 도시철도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판결을 많이 내놨다.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사실을 왜곡 발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도 했다.

2012년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재판관에 올랐다. 최근에는 이정미 재판관과 함께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부 금지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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