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JP모건 ‘런던고래’ 사건 벌금 8,000억원 달할 듯

이번 주 SEC와 합의 전망

미국 투자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파생상품 거래 과정에서 거액의 손실을 낸 ‘런던 고래’ 사건으로 인해 물게 될 벌금이 7억5,000만달러(8,100억원 상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16일(현지시간) JP모건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르면 이번 주중 이런 내용의 합의를 발표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로이터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양측의 합의가 임박했으며 합의금은 7억달러 선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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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양측은 JP모건 런던지사가 파생상품 거래로 62억 달러(6조9,000억원)의 손실을 낸 사건의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막바지 협상을 벌여 왔다.

앞서 미 검찰은 지난달 14일 JP모건 런던지사의 전 직원인 마틴 아타조와 줄리앙 크라우트가 ‘런던고래’로 불린 투자담당 직원 브루노 익실이 냈던 거액의 파생상품 거래 손실을 숨기려고 장부를 조작하고 서류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


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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