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경품 1인당 2,00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백화점, 건설사 등의 고객 1인당 경품 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경품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정위는 경품 총 합계액의 한도도 예상매출액의 1% 이내에서 3% 이내로 상향 조정했다. 예를 들어 예상매출액이 10억원이면 지금까지는 모두 1,000만원의 경품 제공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3,000만원까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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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경품고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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