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택금융 경쟁체제 “점화”/주택은행법 폐지후 달라지는것

◎시은 채권전담기구로 자금조달수단 다양화/장기담보대출·서비스개선 등 소비자도 유리30일 확정된 한국주택은행법의 폐지는 한마디로 주택은행이 독점중인 주택금융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정책전환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때문에 소비자들에게는 편의 증대를, 주택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들에는 영업기반의 확충을 가져다 준다. 물론 이같은 효과를 거두려면 금융채 발행 허용, 주택저당채권의 효율적인 유통 등 다른 제도개선책이 병행돼야 한다. 이번 조치로 특히 주목되는 부문은 주택저당채권의 도입이다. 정부는 올해 주택은행에 한해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주택금융채를 발행토록 하고 내년부터 일반은행도 주택저당채권을 사고 팔 수 있게 전담기구를 설립키로 했다. 대출기간이 20∼30년에 달하고 있는 주택자금의 장기 고정화를 방지하고 비주택부문의 여유자금을 주택부문으로 유인, 주택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자금조달수단의 다양화를 꾀할 수 있다. 저당채권의 매매를 위해서는 수십년 앞을 내다보는 분석력이 필요하므로 위험도 커지지만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신용분석 기능 등을 높여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주택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들도 주택대출 취급이 가능해졌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소형주택의 경우 주택은행이 장기저리(20∼30년, 9.5%)의 국민주택기금을 독점취급해 아예 접근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또 금융채 발행이 허용되지 않아 주택대출에 필요한 장기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중형주택(전용면적 32평)에 대한 대출자금 취급도 꺼려왔다. 그러나 내년부터 국민주택기금 취급이 허용된다. 또 하반기부터 장기금융채 발행이 허용됨에 따라 조달재원과 운용재원(주택대출)의 기간을 맞출 수 있어 주택대출을 취급하는데 따른 시차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당연히 막대한 주택금융시장을 노린 상품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개선해 소비자(주택대출수요자)의 편의를 높이게 된다.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가입자에 대한 각종 서비스 제공 등 은행간 경쟁촉진 요인도 많다. 지난해말 현재 44조9천2백66억원(국민주택기금 포함)에 달하는 주택금융시장을 둘러싸고 금융기관간 경쟁이 본격화 되는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는 주택자금을 시중은행이 대출하려 할 경우 개인당 신용대출한도 등에 묶여 가족 여러명의 이름으로 분산 대출을 받고 상환기일도 1년마다 연장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는 주택을 담보로 10년이상의 장기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저당채권이란 「주택금융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주택저당채권은 금융기관이 주택자금을 빌려준 뒤 「담보」로 받은 저당권을 증권화(금융채)해 새로운 주택자금 대출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저당권 자체를 바로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이란 권리를 증권으로 만들어 금융기관과 중개기관, 투자자들이 거래를 한다는 의미에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저당채권의 채권을 「채권」이란 한자 대신 「채권」이라고 표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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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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