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가축 메몰지 1,273곳 상수도 확충

국비 2,162억원 등 모두 3,089억원 지원

2차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축메몰 지역에 대한 상수도 확충사업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발생으로 가축을 메몰 했던 1,273곳에 모두 3,089억원(국비 2,162억원 포함)을 들여 상수도를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일반회계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 행위안을 의결했다. 총 예산 가운데 563억원은 환경부의 기존 예산을 사용하되 나머지 1,600억원은 재해복구 예산으로 충당하게 된다. 또 국비 2,16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해당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김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 사업과 관련해 “필요한 행정 절차라도 최소화하고 단축시켜 문제를 풀어가는데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시급성을 감안해 예산을 가급적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또 구제역 및 원자재 가격 급등 대책으로 할당관세 적용 대상을 밀, 옥수수 등 기존 74개에 유제품과 산란용 병아리 등 24개를 추가하는 내용의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돼지고기와 분유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도 늘리도록 하고 있다. 사법경찰권을 병무청ㆍ농림부ㆍ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병무청 공무원은 병역 기피 등을 위한 범죄에 대해, 농림부ㆍ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는 농ㆍ축ㆍ수산물에 관한 범죄 전반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 대신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 민법 공포안, 초고층 건축물 등을 건축할 때 재난영향성 검토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특별법 공포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재정위험관리위원회의를 2015년 말까지 설치하고, 비상설 심의위원회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정원을 122명으로 정한 위원회 직제안 등도 처리했다. 한편, 오기 논란을 빚은 한ㆍ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완구류 및 왁스류의 역외산 재료 허용 비율을 50%로 바로잡은 내용의 비준동의안을 재상정, 의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