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부처 내 처음으로 고질ㆍ반복 민원을 전담 처리하기 위해 ‘고충민원 특별해결팀’을 신설한다.
권익위는 내부 공모과정을 거친 뒤 고충민원 처리에 탁월한 능력과 노하우를 가진 베테랑 조사관 3명을 선발, 별도 사무실을 꾸리고 18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악성 고질 민원이 조사관의 업무 스트레스를 가중하고 과도한 행정력을 소모시키는 것은 물론 다수의 국민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별해결팀 조사관들은 각 조사과에서 넘겨받은 민원을 민원인 입장에서 재 파악, 민원인이 입회하해 현장위주의 재조사를 하게 된다. 특히 해당부처방문 후 협의조정, 민원인과 기관간 양자가 수용이 가능한 중재안 제시, 민원인과 관계기관과의 ‘끝장토론’ 등을 거쳐 고질 민원을 해결하게 된다.
또한 앞으로 처리하게 되는 민원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정책개발과 우수 해결사례 등을 발굴 전파하고, 기관특성에 맞는 사전예방과 처리 매뉴얼도 마련해 보급할 예정이다.
김대식 부위원장은 “담당 공무원들을 승진 인사 등에서 우대하는 한편 적극적인 민원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 규정을 적용하고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더라도 기관 차원에서 법률ㆍ예산지원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6ㆍ25 전쟁 당시 일명 `피의 능선' 전투에 참가했다가 생긴 정신질환으로 의병전역한 김모(1986년 사망)씨에 대해 고인의 병상기록 등을 토대로 ‘전투 중 상이자’로 인정해줄 것을 국가보훈처에 권고, 보훈처가 최근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