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주택자 9억 초과분부터 종부세

당정, 확정…'세대별 합산' 무신고자도 구제

1주택자 9억 초과분부터 종부세 당정, 확정…'세대별 합산' 무신고자도 구제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한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12억원까지, 남편이나 부인 혼자 명의로 보유하면 9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4일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3억원의 기초 공제를 인정, 9억원 초과분부터 과세한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당정은 특히 세대별 합산 위헌에 따른 환급 대상자에서 빠져 있는 무신고자도 법 개정을 통해 구제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심사소위에 제출한 '종부세 위헌판결 경과보고 및 향후 조치사항'이라는 자료에서 과세기준 금액은 6억원, 1가구 1주택 보유자는 3억원을 추가 공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뒤 "입법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부 중 한사람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과세기준이 9억원이 된다. 부부 공동 명의로 보유하는 경우는 2주택자로 분류돼 3억원 추가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각각 과세기준 6억원이 적용돼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당정은 또 종부세 세율을 현행 1~3%에서 0.5~1%로 인하하고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연령별로 60세 이상은 10%, 65세 이상은 20%, 70세 이상은 30% 추가 공제하는 기존의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장기보유자 추가 공제의 경우 8~10년 이상 보유시 10% 추가 공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는 이날 조세심사소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경정청구권이 없어 종부세를 돌려받을 수 없는 종부세 무신고자에 대해서도 "지난 2006~2007년 납부자 중 무신고자에 대해 종부세법을 개정해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최형욱기자 choihuk@sed.co.kr 하지만 재정부는 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된 각종 세금 감면 법안에 대해 사실상 수용 불가라는 반대 입장을 피력,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란을 예고했다.재정부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부가가치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3%포인트 인하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해 "세율을 인하해도 물가하락 효과가 불확실하고 서민보다 고소득층에 더 큰 혜택이 간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연매출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인상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과표 양성화 정책에 배치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재정부는 라면ㆍ식용유ㆍ출산ㆍ아동용품 등 생필품을 면세하자는 법안에 대해 "가격인하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세수감소만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소규모 자영업 활성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선정기준을 현행 연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1억원 미만으로 인상하자는 안에 대해서도 "현재도 간이과세자는 과도한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며 '수용 곤란' 입장을 정했다. 재정부는 음식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법안은 "업종간 형평성을 저해한다",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법안은 "외국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세액 공제제도가 없다"는 이유로 각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