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악성 댓글, 이른바 ‘악플’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악플 작성자를 보다 쉽게 알아내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에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의 정보제공 청구절차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7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당했을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설치된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허가를 얻어 포털사이트에 악플 작성자의 이름ㆍ주소ㆍ연락처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명예훼손조정부가 정보 요청을 허가하면 포털 업체는 악플 피해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즉시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악플 피해자가 악플 작성자를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게 보다 쉬워진다.
한편 개인정보를 위탁받은 업체가 영업 양도 또는 합병 등으로 개인 정보를 다른 업체에 넘길 경우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하루 평균 방문자가 각각 30만명과 20만명 이상인 포털사이트와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본인확인제도도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