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감원, KB금융·국민銀 종합검사에 계좌추적권 발동

불법거래 여부등 초고강도 조사


금융감독원이 KB금융과 국민은행을 종합검사할 때 일부 법규 위반 혐의에 대해 계좌추적권을 발동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17일 "일반적으로 종합검사를 하면 계좌추적권을 행사한다"며 "KB금융과 국민은행 검사 때도 현장에서 검사 직원들이 판단해 의혹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금감원은 고객 예금 횡령과 같은 금융사고, 금융실명거래 위반, 구속성 예금(일명 '꺾기'), 내부자 거래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계좌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통상적인 계좌추적과는 달리 초고강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최근 친정체제용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고 금감원의 사전검사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자 금감원이 "감독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KB금융의 일부 사외이사가 국민은행과 전산 용역 등에 대해 부적절한 거래를 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계좌추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사전검사 때는 국민은행의 임원 사택 지원과 관련한 내역을 조사하고 해당 임원의 계좌를 조회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국민은행 일부 지점에서 발생한 직원 횡령과 불법 대출이 계좌추적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은행이 금융사고 규모를 축소했다는 제보가 있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려면 계좌추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의 카자흐스탄 BCC은행 지분 인수 과정, 영화 투자에 따른 손실, 커버드본드 관련 손실 등도 조사하고 있지만 계좌추적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어떤 혐의에 대해 계좌추적권을 행사할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최근 임원과 간부 인사를 대폭으로 단행하고 사전검사 자료를 유출한 것은 효율적이고 원활한 검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검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14일 KB금융과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해 오는 2월10일 끝낼 예정이다. 검사에 따른 제재 수위는 5~6월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사실 무근으로 확인되면 금감원이 강 행장에 대해 압박용 검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강 행장은 10월까지 예정된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 회의적인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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