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는 건전한 상거래 정착을 위해 앞으로 공사, 용역, 자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지금까지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사, 용역, 자재대금 지급시 현금과어음을 50%씩 지급해왔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현금 결제 결정은 윤리경영 선도기업으로서 기업가치를 높이고 협력업체의 경영수지 악화를 방지해 건전한 상거래 정착에 도움을 주기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올해부터 계약담당자 전원에게 청렴계약 준수서약서를 받고 상대방에게도 청렴계약 이행서를 작성토록 하는 '청렴계약제'도 도입, 시행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