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2월 24일] 공기업 정년연장 선별적 접근이 바람직

정부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임금피크제가 무차별적인 정년연장의 편법수단으로 악용되는 것과 신규채용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정년보장 및 연장 등에 합의하더라도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수요와 경력ㆍ숙련도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또 신규인력 채용감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더라도 중간퇴직ㆍ명예퇴직ㆍ희망퇴직을 적극 유도하는 등 퇴출 시스템도 보완할 방침이다.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대신 정년 몇 년 전부터 임금을 낮추는 임금피크제는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기는 하나 양날을 가진 칼이다.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년을 늘려 일할 수 있는 기간을 가능한 한 늘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은퇴자들의 노후대책이 불충분하고 선진국에 비해 사회보장제도도 미흡한 우리 실정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직종이나 인력수요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부추길 수 있다. 가령 공기업선진화 계획에 따라 오는 2012년까지 인력을 감축해야 할 공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인력감축 회피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정년을 늘리면 그만큼 신규인력 채용감소로 이어져 청년들의 일자리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고용시장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결국 임금피크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면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공공기관들이 무차별적으로 정년연장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업무 특성, 숙련도 등으로 볼 때 정년보장 및 연장이 불필요한 인력들에게까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 부작용이 더욱 커진다.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은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년보장 및 연장의 선별적용뿐 아니라 임금조정 시점과 조정폭 등에 대해서도 세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예컨대 정년연장이 신규채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적용시점도 앞당기고 조정폭도 크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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