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연금 Q&A] 가입기간·소득 같은데 연금액 다른 이유는

부양 가족수 따라 수당 추가로 지급

Q : 직장동료와 연금 가입기간과 소득이 같은데도 받는 연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나. A : 가입기간과 소득에 의해 산출되는 기본연금과는 별도로 부양하는 가족에 대해 추가로 지급되는 가급연금액에 의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가급연금액이란 기본연금 외에 수급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 수에 따라 일정액 추가 지급하는 가족수당을 말한다. 가급연금 계산대상은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이며 장애등급 2급 이상 가족은 연령에 상관없이 포함된다. 가급연금액은 2005년 기준으로 배우자 수당은 약 20만원, 자녀ㆍ부모 수당는 1인당 약 13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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