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호산업 구조조정안 이달말 확정"

채권단, 오늘까지 개인채권자등 보상안 마련

금호산업 채권단이 금호산업에 대한 워크아웃 플랜(구조조정 방안)을 이달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를 매입한 개인 채권자들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적용을 받지 않아 채권단에 포함이 안 된 새마을금고와 같은 금융회사들은 만기 연장을 통해 투자원금과 이자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호산업 채권단은 10일까지 투자자들의 채권상환 기본안을 마련한 뒤 이달 25일 워크아웃 플랜을 확정할 계획이다. 채권단은 1억원 이상 투자한 개인 채권자 및 채권단에 포함되지 않은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들의 원금과 이자를 보전하되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년 동안 우선 이자를 갚은 뒤 2년에 걸쳐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것이다. 원금 만기 연장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계획이지만 이자율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1억원 미만 투자자들은 이자율 및 기간을 조정해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보상방안은 지난해 구조조정 건설사들에 투자한 개인 채권자와 기촉법에 적용 받지 않는 금융회사들을 보상했던 선례를 따른 것이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금호산업 개인투자자들이 보유한 기업어음과 회사채 원리금을 보장하겠다는 기본 원칙을 정했다"며 "늦어도 10일까지 개인 채권자 보상방안을 내놓고 채권단과 협의한 후 채권자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는 25일까지 금호산업에 대한 워크아웃 플랜을 마련할 것"이라며 "금호타이어도 개인투자자들의 원리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기업 실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호산업의 개인 채권자와 기촉법 비적용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호산업 CP는 1,280억원, 회사채는 3,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금호산업 채무의 약 10%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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