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설사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어떻게 가려냅니까.`
일선 지자체가 불법 시공사 및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을 적발하라는 건설교통부의 지시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건교부는 조합설립인가 및 시공권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설업체가 조합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일선 지자체에 이 같은 건설사 및 조합을 가려내 조합은 설립인가 취소, 건설사는 고발할 것을 지시했다.
이 공문은 시ㆍ도를 거쳐 지난 11월초 일선 시ㆍ군ㆍ구에 전달됐다. 문제는 일선 기초 자치단제가
▲현실성이 전혀 결여돼 있는 데다
▲조사의 어려움 등을 들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현실성 결여는 대다수 조합이 건설업체로부터 공식ㆍ비공식적으로 자금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 때문에 만약 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 설립인가 및 시공권 확보 신고를 하지 못한 조합 및 건설사가 모두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조사의 어려움 또한 문제다. 자금지원을 파악키 위해선 조합의 회계장부 혹은 통장 등을 살펴야 한다. 시ㆍ군ㆍ구의 경우 수색ㆍ조사권이 없을 뿐더러 이를 파악할 전문인력도 없다. 아울러 조합에서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 마땅히 제제할 방법도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런 점 때문에 강남구는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 조차 결정하지 못했다. 강동ㆍ송파구 등 다른 지자체는 공문만 받아 놓고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송파구 주택과 한 관계자는 “현실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행정지시 사항”이라며 “육안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사실상 가려낼 방법도 없다“고 설명했다. 강동구청 주택과 한 관계자 역시 “건교부가 의도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전 조합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무리고 결국 특정 조합이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