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판사는 먹지를 약품처리한 유로화라고 속여 6억원을 편취하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기소된 우간다 국적의 R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없고 피고인이 곧바로 체포돼 국내에서 실형을 복역하게 하는 것보다 강제 추방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R씨는 지난 3월 서울 한남동 하얏트호텔 로비에서 김모씨에게 먹지를 보여주면서 "이 종이들은 유로화를 특수처리해 검게 보이게 한 것으로 약품처리하면 다시 유로화가 된다"며 약품값 명목으로 6억원 가량을 챙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이 돈은 미국 정부가 우간다의 민주화 세력을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자금 중 5,000만유로(한화 약 900억원)를 몰래 빼돌린 것으로 약품만 마련되면 2,500만 유로를 주겠다"며 김씨를 속이려다 김씨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