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석연 법제처장 "쇠고기 장관고시 위헌소지 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10일 “한미 쇠고기 합의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법령ㆍ대통령령ㆍ부령을 통해 발효해야 한다”며 “따라서 쇠고기 장관고시는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쇠고기 합의사항은 법으로 규정해야 하는데 고시로 정해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쇠고기 사태에 따른 인적쇄신 범위와 관련해 “대폭적인 인적쇄신이 필요하다. 상징적인 인물을 교체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만약 내가 (교체가 필요한) 상징적인 인물이라면 나라도 그만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은 인사 문제에 관한 한 독단적으로 고집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문제가 있다고 건의하면 이를 수용한다”며 “인사문제에 초동 대처했어야 하는데 초기에 검증과정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여러 루트를 통해 의견을 종합해 친박(親박근혜) 일괄복당과 박근혜 전 대표를 포용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며 “현단계에서 국민을 설득할 사람으로는 박 전 대표가 제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총리론’에 대해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박 전대표를 총리로 기용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건의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촛불시위 대응과 관련해 “초기에 촛불시위가 발생했을 때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이 비판만 했지 진지하게 토론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촛불집회의 요구를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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